재판부 "피고인, 직무상 비밀 엄수해야 할 의무 있는 데도 수사정보 유출"
"이익 취하지 않고…내사 중지된 사안 수사 재개되는 공익적 측면 있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강등 징계 받은 점 고려"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 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가벼운 범죄의 피고인에게 내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것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에게서 김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4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지난달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5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경감→경위)의 중징계 처분을 받고 대기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