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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침해 규탄'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北 "정치적 악용"


입력 2022.12.16 14:21 수정 2022.12.16 14:2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韓, 공동제안국 참여…결의안, 표결 없이 전원동의 통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추가

北, 결의안 채택 반발…"훼손하려는 전략적 도발행위"

인권침해 관련 "그런 것 존재하지 않아"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셈이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내용을 포함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추가된 문구는 지난 2019년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언급으로도 보인다.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며 영양실조 등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즉각적 접근을 허용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그러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여성 차별과 가정폭력 악화에 대한 우려도 추가됐다.


이 외에 올해 결의안의 나머지 내용은 기존 결의안에 담긴 문구들이 대부분 똑같이 반영됐다. 결의안에는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이 거론됐다. 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공개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를 훼손하려는 목표를 가진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오늘날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인권문제를 내정간섭과 타국의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에 명시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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