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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23일 첫 재판…남욱에게 4회 걸쳐 8억5천만원 수수 혐의


입력 2022.12.19 05:16 수정 2022.12.19 05:1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 없어…유동규, 정민용, 남욱도 함께 재판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오전 10시에 심리한다.


이 재판엔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부원장은 구체적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이라 보고 있다. 또 돈의 용처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된 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재판도 같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배당됐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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