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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 개방형 직위로 채용…文정부 '탈검찰' 기조 원복


입력 2023.01.03 09:42 수정 2023.01.03 09:4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무부 "인권국장 직위, 인권 이슈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한 직위로 판단"

文정부에선 법무부 감찰관·법무심의관·송무심의관 개방형 직위로 지정

인권국장 자리, 검사 임명할 거라는 예상 뒤집고 외부인사 채용 계획 밝혀

현 법무부, 검찰 위주로 움직이는 상황…외부인사 역할론 두고선 회의적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정권 교체 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검찰화 기조를 원복하고 있는데, 인권국장직에 한해선 외부 인사들에게 문호를 열어두는 셈이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내용에는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특례 대상에 법무심의관이 제외되고 인권국장이 추가됐다. 법무부는 "인권국장 직위는 능력, 전문성, 실무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영입, 인권 이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직위로 판단돼 개방형 직위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였다.


국가공무원법상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직위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부터 법무부 탈검찰화의 기조 아래 검찰들이 맡아오던 법무부 감찰관,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자리 등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왔다.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는 아니었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신규 채용의 방식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용해왔다. 현재 인권국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 위은진 변호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부 인권국은 비검찰 출신 과장급 인사들이 전원 사표를 내는 등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바 있다. 지난해 7∼9월 인권국 주무과장 4명 중 비검찰 출신 과장 3명이 모두 퇴직했는데, 검찰직인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업무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등의 변화가 이들의 사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로 인해 올해 검찰 정기 인사에 맞춰 인권국장 자리에도 현직 검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권국장직으로 외부인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위주로 운영되는 법무부 상황에서 외부 인권 전문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냈으나 적합한 인사를 찾지 못해 모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지 못한 바 있다. 법무부 출신 한 인사는 "인권국장 자리는 인권 이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부 인권정책 등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자리인데, 검찰 위주로 법무부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인권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채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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