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받아 보도한 KBS기자도 함께 기소
허위 보도로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한동훈 고소로 신성식·KBS 검찰 수사 시작
검찰이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 피의자인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 A 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정보를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S는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를 했다.
KBS는 그러면서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거나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그 근거로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를 제시했다.
한 장관은 KBS 보도 이후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성명 불상의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이후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장관은 이후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 해 9∼10월 신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KBS 기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기록과 신 검사장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내역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따졌다.
신 검사장은 지난 해 8월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연이은 소환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