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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입력 2023.01.05 10:50 수정 2023.01.05 13:5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허위 정보받아 보도한 KBS기자도 함께 기소

허위 보도로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한동훈 고소로 신성식·KBS 검찰 수사 시작

검찰 ⓒ 데일리안 DB

검찰이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 피의자인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 A 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정보를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S는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를 했다.


KBS는 그러면서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거나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그 근거로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를 제시했다.


한 장관은 KBS 보도 이후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성명 불상의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이후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장관은 이후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 해 9∼10월 신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KBS 기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기록과 신 검사장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내역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따졌다.


신 검사장은 지난 해 8월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연이은 소환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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