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근 검찰 수사에 압박감…지난달 14일 자해
지난 6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재판부, 건강회복 판단
극단적 선택으로 중단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약 한 달만에 재개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씨의 속행 공판을 재개한다. 지난달 9일 열렸던 공판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이사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자신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다.
김 씨는 이후 지난 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는 13일 재판에선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씨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답할 예정이다. 정 씨는 남욱 씨의 대학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김씨 등에게 유리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김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높은 심사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