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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신청 접수…총 279억원 지원


입력 2023.01.09 11:06 수정 2023.01.09 11:0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1일부터 각 지자체 통해 접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안내서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 어가를 오는 1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모집한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직불금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이 각각 다른 만큼 양식어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어가에 지급한다. 양식 품목과 친환경 인증의 종류별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한다.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원에서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자체는 연말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한 어가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살펴 12월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관리 등을 위해 배합사료를 사용해 넙치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9680원에서 1만5870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이전이라도 배합사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용한 배합사료 구매량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제 예산은 전년 256억원 대비 23억원 늘어난 총 279억원 규모다. 직불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은 각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려는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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