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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집서 구조된 반려동물 4마리 입양 완료…안락사 면해


입력 2023.01.10 11:05 수정 2023.01.10 11:0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기영 범행 발각 후 반려동물 집 방치…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서 구조

보호소, 통상 20일가량 입양 문의 없을 경우 안락사…보도 접한 시민들이 입양

동물보호단체 "범죄현장 남겨진 동물들, 지자체 부적절 행정에 한순간 안락사 명단 올라"

"법적 보호 못 받고 외면 당해…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연합뉴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이기영의 거주지에 방치됐다 구조된 반려견 4마리가 모두 새 가족에 입양돼 안락사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주시 소재 이씨 거주지에 방치됐던 고양이 3마리와 개 1마리가 모두 입양 절차를 밟았다.


이 반려동물들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입소해 보호중이었는데, 통상 20일가량 입양 문의가 없을 시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이 동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연을 접한 시민들이 입양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기영은 자신이 살해한 여성과 동거 중 반려동물들을 키웠다. 그러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체포되자 빈집에 반려동물들만 남겨진 채 방치됐었다. 이후에는 파주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구조해 보호 중이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기영 거주지의) 동물들이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정에 의해 한순간에 안락사 명단에 올라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현장에 남겨져 위기에 처한 동물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신이 당한 학대를 말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동물들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어도 피학대동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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