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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검찰서 다시 수사할 것"…특수본 74일 수사 6명 구속, 윗선 무혐의 처분


입력 2023.01.13 13:55 수정 2023.01.14 07:1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3명 검찰 송치, 경찰 4명·용산구청 관계자 2명 구속…나머지 17명 불구속 송치

이상민·오세훈·윤희근, 윗선 불송치 "다중운집 위험 구체적 주의 의무 없다"…졸속수사 비난

출범 74일만에 수사 종결…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뒤 해산 예정

경찰 특별수사본부ⓒ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피의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참사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수본의 졸속수사 비난 여론에 대해 "어차피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13일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한 경찰 4명과 용산구청 관계자 2명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별도의 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지자체와 경찰, 소방서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또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를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아울러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서 발생한 핼리윈 대규모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은 당초 구속 수사 전망이 나왔으나 특수본은 불구속 상태로 그를 수사했다.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때문이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유승재(57)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이모(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도 살폈지만,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했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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