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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금지 합당”…법원, 게임위 손 들어줘


입력 2023.01.13 15:51 수정 2023.01.13 16:26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1심서 패소한 스카이피플 “항소 여부 검토”

가처분 인용 따라 서비스 유지해온 ‘파이브스타즈’ 서비스 중단 예정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스카이피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P2E 게임(돈 버는 게임)에 대한 국내 서비스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수행해온 이철우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P2E 게임을 금지한 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 “파이브스타즈가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는데,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부분이 고려됐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2020년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해당 게임 내 대체불가토큰(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게임 외부 거래를 통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다. 이후 스카이피플이 낸 등급분류 신청도 거부했다. 게임사는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려면 게임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게임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본안소송인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다운로드와 접속이 중단될 전망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위의 입장에 대해 “게임위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최근 P2E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현행 게임산업법의 해석상 P2E 게임이 유통돼선 안 된다’라는 기조는 등급분류결정 취소 및 등급거부 당시에도 현재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 밝혔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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