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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27일 소환 통보…응할까?


입력 2023.01.16 15:30 수정 2023.01.16 16:5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

검찰, "이재명→민간업자 편의 제공…4040억원 수익 챙기게 하고 성남시에는 손해" 의심

위례 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 관여·묵인 의혹도

검찰, 소환 조사 후 성남FC 후원금 사건 묶어 구속영장 청구 검토…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한 바 있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최종 결재권자 위치에 있었던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한다.


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묵인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장기간 조사한 만큼, 소환 준비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해 12월 1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출석 요구에 "일방적 통보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일정을 조율한 이 대표는 이달 10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A4 용지 6장 분량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 질문 대부분에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도 유사한 진술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측근들이 각종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라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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