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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생각 없는데' 10차례 메시지 전송…법원 "스토킹 해당"


입력 2023.01.19 10:24 수정 2023.01.19 10:2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피고인…수사 받자 피해자에 접촉

"비겁하게 안 걸릴 줄 알고 숨어 있었다" 장문 메시지 10차례 전송

재판부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컸을 것"

"용서 못 받았지만…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해 형 결정"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 시도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전송해 수사를 받았다.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 됐고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B 씨에게 "더러운 말을 해 놓고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지금껏 숨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장문의 DM을 보냈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했지만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해도 답이 없기에 미칠 것 같다"며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더 보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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