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관심 조폭으로 등록된 자와 접촉…직무 관련성 있어"
"원고 행위, 수사기관 향한 국민 신뢰 저해…수사 공정성에도 악영향"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모임 자제하라'는 경찰 지침도 위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받은 고위 경찰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B 씨를 만나 31만원의 골프비와 8만원어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받았다.
B 씨는 과거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2021년 초 해제됐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조직원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당초 경찰청장은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으나 A 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A 씨는 "B 씨가 '직무 관련자'도 아니고, 골프비용 25만원은 추후 B 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현금으로 돌려줘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찰 지침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