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


입력 2023.01.27 07:01 수정 2023.01.27 09:0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법무부 "개정 계획 없다…여가부에 반대 취지 의견 제시"

권성동 "법 도입시 상대 의사 따라 무고 가능성…동의 여부 뭐로 확증 하나"

여가부, 브리핑 후 9시간 만에 입장 바꿔…"정부는 개정 계획 없음을 알린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이기순 여성가족부 1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성가족부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만으로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반대에 9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날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법무부 관계자도 배석해 있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배경과 취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이 대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여가부와 반대의 입장을 공지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도 전했다.


이날 저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법(비동의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쓰면서 여가부를 비판했다.


법무부와 여당에서까지 비판이 나오자 여가부는 같은날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번복했다. 브리핑 후 9시간 만의 일이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