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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최종심까지 2년…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하나


입력 2023.01.29 06:13 수정 2023.01.29 06:1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직권남용,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

"공정 경쟁절차 가장해 임용자권자로서 권한 남용"…교육감, 금고 이상 형 받으면 퇴직

교육계, 대법원 최종심까지 2년 소요 전망…교육감직 상실형 확정시 보궐선거 가능성

임기 3년 반 남은 조희연, 형량 낮추기에 총력전 전망…이번 선고로 진보 교육정책 동력 약화 관측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 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계묘년 서울 교육청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3선 교육감으로 8년 넘게 서울교육을 이끌어온 그가 남은 3년 반 가량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일각에서는 보궐선거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일단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진보 사회학자 출신인 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처음 당선됐고, 2018년과 지난해 선거에서도 연달아 당선되며 3선 교육감이 됐다.


조 교육감은 당선 이후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과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등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펴나갔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 8년 체제에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약 3년 반이 남았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2년 이내에 조 교육감의 유죄(금고 이상의 형)가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 측은 3심까지 가면서 벌금형이나 무죄가 나오도록 최대한 형량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선고는 비록 유죄 확정은 아니지만 서울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추진, 지방교육재정부금 축소, 자사고 존치 등 보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의제를 놓고 대립 구도를 이끌어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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