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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전여친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 결국


입력 2023.01.29 18:41 수정 2023.01.29 18:4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광주의 한 대학교와 주거지 등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기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동창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모두 보게 만들겠다", "죽이고 싶다", "화가 난다"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결별한 후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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