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기소 후 약 3년 2개월만
법조계 "조국 사태, 일단락 됐을 뿐 종결까지는 아직 멀었다…조국과 검찰, 항소할 것"
"2심서도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 나오기 힘든 만큼…대법원까지 갈 것"
조국 수사, 아직 남아있는 점도 변수…文정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각종 비위·특혜 연루 의혹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지난 2019년 여름부터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과 검찰 양측에서 항소할 것이고, 조 전 장관이 다른 의혹들로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조국 사태'의 종결까지는 아직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만이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9년 8월 시작됐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청와대는 닷새 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무렵부터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비위가 있다거나 아들인 조원 씨의 대학교 시험을 조 전 장관 부부가 도와줬다는 의혹 등이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를 통해 부적절하게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조 전 장관 스스로도 이를 두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2019년 8월27일부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서울대와 부산대 등 3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가장 먼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였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결국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2019년 9월6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수사받고,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수사는 이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등 일가 전체로 번졌다.
청와대가 끝내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 전 장관 법무부는 2019년 10월 14일, 35일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로도 수사를 이어가 조 전 장관 본인을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0년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재판은 갖가지 암초를 만나 마냥 늘어지고 지지부진해졌다. 2020년 초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미뤄졌고, 2021년 4월에는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면서 재판이 멈췄다. 2022년 1월에는 검찰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5개월간 재판이 중단됐다.
그러는 동안 조 전 장관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하나둘씩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2021년 6월 확정됐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은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아내인 정 전 교수도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 역시 같은 해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3일 조 전 장관도 재판 시작 3년 2개월만에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조국 사태'는 일단락됐을 뿐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법조계 내부에선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유죄를 받은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일 테고, 당초 5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역시 조 전 장관이나 검찰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점도 변수이다. 조 전 장관은 현재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각종 비위와 특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과 비위행위를 묵살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