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 1992가구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약계층 5753가구도 난방비 지원
예산 17억2590만원, 전액 예비비로 충당..관련 조례도 제정 예정
경기 양주시가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 난방비 3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는 등 난방비 지원을 노인 ·장애인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 광범위한 소외계층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이는 양주시의회가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수가 부족하다고 보고 시차원에서 난방비 지원을 보다 많은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것을 시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7일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한파와 맞물려 난방비가 폭등하자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가구당 20만원씩 총 172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긴급지원 대상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등 1992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745가구로 나머지 5753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따라 시와 시의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시와 시의회는 수차례 논의 끝에 긴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753가구에 난방비 3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빠르면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말쯤 난방비 30만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17억259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충당한다. 시와 시의회는 신속한 난방비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일 제352회 임시회 때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지원의 적용 범위나 대상자, 지원내용 등을 비롯, 한파, 폭염, 재난·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생계 곤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