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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아내 성관계 장면 목격…불륜남 살해시도한 남편 결국


입력 2023.02.18 17:43 수정 2023.02.18 17:4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아내의 외도 목격하고 분노해 현장에 있던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갔다가 남성 B씨와 아내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에 다발성 혈관 손상 등으로 6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은 A씨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에 놀란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때 당시 상황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변별능력과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로 평결하고, 이 중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외도를 목격한 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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