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13개 도로개설 사업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 전담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원할한 도로개설을 위해 보상업무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도로개설에 앞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13개 도로개설 사업의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를 맡고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과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관련 업무를 한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원의 약 2%인 21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상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적절한 보상액 책정과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해 지역민들의 권익을 보호와 도로개설 분야에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도로개설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