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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이재명 검찰 고발


입력 2023.03.06 18:31 수정 2023.03.06 19:0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자유대한호국단, 업무상 배임·직무유기 혐의 이재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한국가스공사 본사 대구 이전 후 부지 매각 절차 진행…6차례 유찰

2015년 경쟁입찰 통해 부지 낙찰…용도 변경 가능성 제기되자 이재명 '불가' 방침

성남시 해당 부지 주택 개발 허용…용적률 560%로 상향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 6725㎡)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내용이다. 지난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며 부지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6차례나 유찰됐다. 업무·상업용 땅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후 용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후 해당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대기업 유치 등의 확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A사가 '업무주거복합단지'를 제안한 지 1년 만에 일사천리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까지 이뤄졌다"며 "서로 공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인허가 절차"라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또 2020년 성남시가 판교 호텔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원을 부담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해 LH에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성남시의회 지적이 있었음에도 성남시가 58억원을 지급해버려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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