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업무상 배임·직무유기 혐의 이재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한국가스공사 본사 대구 이전 후 부지 매각 절차 진행…6차례 유찰
2015년 경쟁입찰 통해 부지 낙찰…용도 변경 가능성 제기되자 이재명 '불가' 방침
성남시 해당 부지 주택 개발 허용…용적률 560%로 상향하기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 6725㎡)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내용이다. 지난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며 부지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6차례나 유찰됐다. 업무·상업용 땅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후 용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후 해당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대기업 유치 등의 확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A사가 '업무주거복합단지'를 제안한 지 1년 만에 일사천리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까지 이뤄졌다"며 "서로 공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인허가 절차"라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또 2020년 성남시가 판교 호텔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원을 부담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해 LH에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성남시의회 지적이 있었음에도 성남시가 58억원을 지급해버려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