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기소…방어권 행사 막고, 피의사실 공표"
"검찰, 공소사실 자의적으로 해…왜곡하는 게 검찰 역할이냐"
"남욱, 유동규, 정민용 공범이라고 하지만…일면식도 없어"
"검찰, 위로차 국회의원 입회한 걸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려"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권 남용을 보고 할 말이 없고, 너무 억울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김 전 부원장은 "법리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생각한다. 또 검사님들이 저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잡아놓고,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있다"며 "제가 성남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 제안한 것이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이라고 하는데, 당시 저는 성남시 초선의원으로서 간사였다. 이는 간사의 당연한 의무이지 유착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검사가 뇌물죄 관련한 피피티를 발표하면서 2014년도에 제가 1억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에 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선거의 조직책임자였다"며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운동하느라고 돈 받았다며 피의사실공표를 했다. 이 내용으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공소사실을 자의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분명히 이렇게 공소사실을 왜곡하고 변경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냐"며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 자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부도덕하고, 어리석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저는 10억, 20억대의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수수하지도 않았다. 공모한 적도 없다"며 "검찰은 저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를 공범이라고 한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저와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전 부원장은 "교도관 입회하에 저와 친분있는 국회의원이 왔다. 위로차 그분이 몇 마디 한 것을 검찰이 제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언론에 흘렸다"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지만, 저는 이 법정에서 제대로 의연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재판장님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씨와 공모해 남욱 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자금 조달 등을 맡은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서 이를 전해 들은 남씨가 자금을 마련해 정씨,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남 씨가 건넨 돈 중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사용하거나 전달이 불발돼 김 전 부원장에게는 실제 6억원이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