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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째 5천만원' 예금보호한도 손질될까…득실 셈법 '고차방정식'


입력 2023.03.08 15:02 수정 2023.03.08 15:25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소비자 보호 강화 vs 요금 인상 부담

금융사 납득 가능한 인상 값 나와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뉴시스

금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보장 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가 등장한지 20년이 넘도록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둘러싸고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업권별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시각차이가 여전해 의견을 좁히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금보호한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제도가 생긴지 23년이나 지났음에도 그간 성장한 경제 규모를 예금자 보호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올해까지 동결돼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인해 2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예금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예금보험금 한도에 맞춰 돈을 맡기려는 금융 소비자들의 경우 저축은행에 예금할 때 여러군데 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이에 예보는 지난해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또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해도 규모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의 예금보호한도는 3억2000만원이고, 독일의 경우 1억3000만원이다. 한국과 2~6배 이상 차이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금보호한도를 급격히 높이는 경우 은행이 예보에 지급해야하는 보험료가 늘어나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은행이 보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출이자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논리다.


게다가 1금융권에서 맡고있던 수신잔액이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을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으로 쏠리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에선 높은 금리를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PF 등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처럼 다양한 찬반의견이 쏟아져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보 사장은 "예보입장에서 한도에 대한 의견은 따로 없다"면서도 "현재 예금보험한도 조정 TF는 보험료율에 대한 개별업권의 여러가지 건의가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금보호한도 계산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공식을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1인당 GDP나 1인당 금융자산 크기 등 외생적인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예보의 목표인 금융 소비자 보호 확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 금융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과 계산식이 나와야 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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