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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너 맞지?'...동명이인 사진 때문에 18년간 옥살이한 美 흑인 남성


입력 2023.03.11 08:32 수정 2023.03.11 08:3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동명이인(왼쪽)과 닮았다는 이유로 총격 살인 누명을 쓰고 18년 옥살이한 셸던 토머스(오른쪽)ⓒ브루클린지방검찰청 페이스북 캡처

미국의 한 흑인 남성이 자신과 닮은 동명이인의 사진 탓에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릭 곤살레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지방검사장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죄로 복역 중인 셸던 토머스(35)의 유죄 선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머스의 기소를 취소하고 법원에 그의 석방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유죄판결재검토부(CRU)가 진행한 조사에서 토머스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살인 누명을 뒤집어썻다는 사실이드러났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유죄판결재검토부(CRU) 보고서에 따르면, 토머스는 2004년 12월 24일 브루클린 이스트플랫부시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에서 최장 종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미국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소속 유죄판결검토부(CRIU)의 조사 결과, 토머스의 판결에 제출된 증거는 결함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용의자 사진이 토머스가 아닌 같은 거주 구역에 있던 동명이인이었던 것.


토머스는 애초에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 명단에도 오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토머스의 사진을 다른 5명의 용의자의 사진과 함께 목격자에게 보여줬다.


목격자는 사진 속 토머스가 당시 총격 용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고, 경찰은 즉시 토머스를 체포했다. 사건 당일 토머스가 퀸스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목격자에게 제시한 사진은 체포된 토머스가 아니었다. 토머스와 같은 동네에 사는 동명이인 흑인 남성이었다


그런데도 담당 판사는 두 토머스가 닮았고 경찰이 그를 체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곤살레스 검사장은 "우리는 공정함을 추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시작부터 심각한 잘못에 휩싸였고 토머스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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