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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로 폭행...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3.22 11:29 수정 2023.03.22 11:29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피해 장면 직접 목격한 아동들의 충격 컸을 것...초범 등 고려"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들과 딸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7분쯤 인천 한 아파트에서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 B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딸을 보며 애정 표현을 하던 아내에게 "큰아이한테도 같이 해주라"고 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듣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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