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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요금제 20→45종으로 2배 늘어난다


입력 2023.03.23 14:00 수정 2023.03.23 14:0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시니어·중간구간·청년 요금제 25종 신설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안 DB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기존 20종에서 45종으로 2배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7일 SK텔레콤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텔레콤은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


37GB·54GB·74GB·99GB를 제공하는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도 신설했다. 여기에 24GB(5만9000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000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해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만9000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000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텔레콤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봤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만5000원 → 4만2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에 SK텔레콤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돼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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