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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7년 전 성폭행 시도' 일부 인정돼 패소 …66억 배상해야


입력 2023.05.10 16:15 수정 2023.05.10 20:0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배심원단, 성폭행 아니지만 성추행·명예훼손 인정

피해보상·징벌적 배상 등 500만달러 배상

트럼프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

27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패션 칼럼니스트E. 진 캐럴(79)이 9일(현지시간) 재판에서 승소한 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캐럴을 성폭행 주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비위와 관련 다양한 고소가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의 성비위나 성폭행 등으로 고발한 12명 이상의 여성 가운데 1명이다. 캐럴은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일면식도 없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주쳤다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조언을 해달라'며 유인한 뒤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심원단이 원고인 캐럴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하면서 평결이 엇갈리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부합한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2일에도 자신이 만든 트루스 커뮤니티를 통해 캐럴의 주장이 사기와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행 혐의 관련 2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명예훼손 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발언 관련 100만 달러,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170만 달러,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28만 달러를 각각 판결했다.


AP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조롱 당한 캐럴에게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됐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의 성비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숙의절차에 들어갔고,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당시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회고록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돈, 정치적 이유, 지위를 위해 허위주장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캐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 삶을 되찾기 위해 트럼프를 고소했다. 오늘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됐다. 이 승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은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고 주장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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