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친동생 김모 씨, 직원들에게 회사 비리 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
1월 기소 이후 5개월 간 구금…한 차례 보석 기각되자 허가 재신청
김씨 측 "증인신문 끝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집안 가장 구속, 회사 및 가정 돌봐야"
직원들에게 회사와 관련된 비리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 김모 씨가 선고를 한 달 반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김씨는 올해 1월 말 재판에 넘겨져 5개월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청구한 보석이 기각되자 최근 재차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공판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친인척 집안의 가장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로, 하루빨리 석방돼 회사와 가정을 돌봐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을 시켜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당시 친형인 김성태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하긴 했으나,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지위,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해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