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68㎞ 과속? 암행순찰차 엉터리 적발에도…재판으로 억울함 밝혀야 하는 기막힘" [디케의 눈물 100]


입력 2023.07.20 05:06 수정 2023.07.20 05: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벌금 30만원 약식명령 받자 정식재판 청구…법조계 "암행순찰차 단속장비 오류 인정돼 무죄 판결"

"검찰 구형한 벌금 30만원 법원서 확정판결 났다면…피고인, 도로교통법 위반한 전과자 됐을 것"

"국민,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실적 위주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암행단속 계속 유지? 의미 없어"

"수사기관, 단속기기 점검 자주하며 정밀도 높여야…단속 대상자도 구체화하면서 기준 보완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 과속 주행한 혐의로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과속 단속장비가 오류를 일으켰다고 보고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기기 결함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실적 위주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도 계속되고 있는 현행 암행단속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당시 암행순찰차를 몰던 경찰은 A씨 차량의 과속 단속 사진을 찍었고, 검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억울했던 A 씨는 ▲당시 달렸던 도로가 굽어 있던 점 ▲ 차량 타이어가 닳아 과속이 불가능했던 점 ▲ 도로에 통행량이 많았던 점 ▲단속 2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덤프트럭을 가로지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단속 장비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우면 김한수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서는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단속장비에 의해 측정된 과속 기록지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일 것"이라며 "피고인이 운행한 도로가 굽은 도로였던 점, 타이어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재판부는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단속장비가 오류를 일으켰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과속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로 다스린다"며 "그러나 이 사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해 달린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54조 9호를 적용해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법정형이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인 만큼, 적은 벌금이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생기게 된다"고 전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무죄 확정 시 형사소송비용보상제도'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 중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다만, 변호인 선임료의 경우 실제 운전자가 지출한 변호인 선임료가 아닌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암행순찰은 운전자를 놀라게 만들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돼 예전부터 비판이 있던 단속방식"이라며 "국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실적 위주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암행단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다. 또한 이같은 판결로도 수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한일 전문영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는 피고인처럼 억울하게 단속에 걸리더라도 재판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손해입증이 어려워 별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극히 낮다"며 "수사기관에서 기기점검을 자주 하는 등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해야 한다. 단속 메뉴얼을 준수하고 일정시간 이상 기준속도 이상을 초과해 주행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등 단속 기준을 거듭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