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신분 확인한 경찰관 욕설·폭행한 것 정당하지 않아"…벌금 500만원 선고
2심 "신원확인 가능한 상황서 신분증 제시 강요…통념상 불심검문 범위 벗어나"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 아니라면…신분증 제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경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시민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울산 동구의 한 상가 인근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는 오빠(A씨)한테 맞았다"는 여성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울고 있었으나 "아무 일 없으니 돌아가시라"하며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관은 A 씨를 가해자로 추정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A 씨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으나 경찰관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A 씨는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또 자신을 압박하듯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신체를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신고 의사를 철회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기에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신체적 위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받지 않고도 충분히 A씨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A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불심검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즉 A 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기 때문에 경찰관이 전산 조회를 통해 신원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B 씨가 바닥에 떨어진 해당 신분증을 주워 왔는데도, 경찰관이 A 씨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신분증을 던진 A씨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매우 부적절하지만,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면 신분증 제시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