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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손해배상 소송 조정회부


입력 2023.08.02 14:45 수정 2023.08.02 14:4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해자 모친, 권경애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조정기일 '미정'

타협 통해 양측 갈등 해결 유도…한쪽이라도 불수용 시 재판 재진행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7일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일부 가해자가 패소하며 원고 측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아울러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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