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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


입력 2023.08.08 16:15 수정 2023.08.08 16:15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성추행만 인정됐는데 성폭행 피해 거론" 주장하며 소송

"성추행에 손가락만 사용 인정, 통상적 의미 성폭행 해당"


E. 진 캐럴(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AFP/연합뉴스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맞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루이스 캐플런 미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지 엘르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상대로 낸 성폭행 의혹 민사사건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는 데도 캐럴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자신의 명예를 실수시켰다고 소송을 냈다.


캐럴은 1996년 미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지법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캐럴이 성폭행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며 500만 달러(약 65억 7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만 인정됐고 성폭행은 인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캐플런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통용되는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캐럴이 악의를 갖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을 트럼프 측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캐럴이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단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에 손가락을 사용한 점만 인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번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의 변호사인 알리나 하바는 "우리는 결함이 있는 결정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곧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캐럴도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한 다음 날인 10일 CNN방송에 나와 캐럴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평결에 대해 조롱을 퍼부었다.


당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단의 판단이 향후 여성 유권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민사재판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나는 그녀를 모른다. 만난 적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 짐작도 못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캐럴을 "정신나간 사람", "추잡한 여자"라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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