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태우 사면 대상 포함…與 강서구청장 '무공천' 기류 변할까


입력 2023.08.10 00:00 수정 2023.08.10 06:3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대법 선고 3개월 만에 전격 사면

尹 '김태우는 공익제보자' 인정한 셈

국민의힘 보궐 '무공천' 명분 약해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뉴시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판세가 출렁일 전망이다. '김태우는 공익제보자'라는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무공천'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전 구청장 등을 사면 대상자로 올렸다. 사면심사위의 결정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은 직에서 물러났으며, 이에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간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이 비리로 물러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내부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 이번 사면 결정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추가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서 지역 터주대감으로 통하는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소속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유죄라는)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사면이 됐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바로 김 전 구청장의 재공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대법원 선고 3개월 만에 사면·복권 후 재공천은 사법부 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공천이 윤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될 경우 '대선 대리전'으로 판이 커질 수 있어 부담이 크다. 공천을 하더라도 후보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면·복권과 공천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었다.


민주당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구청장이 법정형을 확정받은 지 석 달도 안됐는데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라며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정계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