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에게 아이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한 남편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5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는 등 아내와 저는 성격과 취미가 정말 다르다"며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을 한 뒤로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며 사연을 전했다.
결국 이들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고. A씨는 "아내가 시댁에서 제사 준비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명절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떠났고, 저 역시 처가와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아내가 명절에 태국 여행을 갔을 때 이 자리에는 상간남과 처남, 처제가 함께했다는 것.
A씨는 "4살 딸도 있어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가출한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며 "현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이는 제가 키우지만 아내가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상간남, 처남과 처제를 용서할 수 없다"며 "상간남의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딸을 키운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경우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의 이름이 애칭으로 돼 있어 본명을 알 수는 없지만,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처남·처제의 경우 아내의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아내의 부정행위에 명백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녀 양육권에 대해선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 인도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순히 아이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탈취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와 관련해 아내가 승진하게 될 경우 서 변호사는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