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15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최강욱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2020년 1월에 기소됐다. 재판 진행은 하세월이었고, 김명수 대법원에 가서도 1년 3개월이나 계류됐다. 2020년 5월 국회의원이 된 이후 3년을 훌쩍 넘겨 사실상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마쳤다.
전에도 썼듯, 김장겸 前 MBC사장은 김명수 대법원이 판결을 3년이나 미루는 바람에 지금도 발목이 굳게 잡혀있다. 재판지연의 양면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만료 6일을 앞두고 최강욱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한다.
최근 MBC와 관련해 수많은 문제를 노정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다시 복직시키는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해 김명수 사법부의 정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에서 양심은 '개인의 소신·이념'이 아니고 '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