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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결


입력 2024.01.15 22:20 수정 2024.01.16 10: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사심의위, 15일 제15차 위원회 개최…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 맡아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측 의견 듣고 토의…오후 9시 넘겨 종료

주임검사, 수사심의위 권고 존중해야 하지만…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냐

검찰, 수사심의위 의견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 내릴 예정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수심위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개최된 제15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대 6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1대 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측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심위는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현행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될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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