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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1심 판결과 견해차 크고…법령해석 통일 필요" 항소


입력 2024.02.08 17:16 수정 2024.02.08 18:1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증거판단·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 커"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인정한 법원 판결과 배치…법령해석 통일 기하기 위해 항소"

"1심 판결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항소심서 신속한 재판 진행되도록 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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