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또한 전날 상고할 뜻 밝혀…"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 못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 측 또한 상고할 뜻을 밝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했다”며 “특히 조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도)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13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들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같은날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