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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조사 착수…‘디지털 광고 독점’ 美·EU 이어 제재 초읽기


입력 2024.03.10 16:47 수정 2024.03.10 16:47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구글’ 정조준…불공정행위 의혹

美·EU ‘독점력 남용’…제재 절차 밟는 중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이른바 ‘플랫폼 공룡’이라고 불리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판매와 중개를 아우르며 독점력 남용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철퇴를 맞았던 구글이 국내에서도 제재받을지 주목된다.


1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통상적으로 디지털 광고시장은 중개 회사가 광고 판매자와 광고주를 연결해 준다. 하지만 구글은 시장에서 막강한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도 별도의 중개 회사를 차려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도 역할 등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Web)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 광고 구매 도구인 구글 애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두고 구글이 광고 중개와 구매·판매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보유한 독점력을 무기로 경쟁자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중개회사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독점력 지위를 활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과 EU 경쟁 당국은 이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FP에 등록된 광고 경매 입찰가격을 AdX에 미리 알려주면서 낙찰받기 쉽게 했거나, AdX에만 구글의 광고를 판매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다른 광고 플랫폼에 피해를 줘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미국의 경쟁 당국인 법무부도 지난해 1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해 공정 경쟁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당시 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4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역시 구글을 정조준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디지털 광고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분석해 구글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확인해 보고 조사 범위와 수위를 정하려는 사전작업 단계인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도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요건을 조성해 중소상인 및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구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불공정행위를 밝혀 제재하게 되면 법 제정 정당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플랫폼법 추진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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