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동훈, 유시민 유죄 판결에 "가짜뉴스 피해자지만…민주당표 언론재갈법 반대"


입력 2024.06.17 15:15 수정 2024.06.17 16:5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유시민씨 비롯해 청담동 술자리 등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 굉장히 많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나는 비록 가짜뉴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그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500만원 벌금형이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가리켜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내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될 것"이라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대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최종 선고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