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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發 검사 탄핵, 역풍 맞을 것…'사법 무력화'의 망신주기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445]


입력 2024.07.04 18:09 수정 2024.07.04 18: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수사 검사 4명 콕 집어 탄핵 소추하는 것은 '망신주려는 의도' 내포된 것"

"야당 대표 수사했다고 업무 정지될 경우…방어적으로 수사하는 검사 증가할 것"

"이재명 죄질 고려하면 기소 시점 늦고 수사 기간도 길어…수사권 남용? 어불성설"

"의석수 많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 남발하면…탄핵 제도 취지 제대로 살릴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입법으로 사법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수사 검사 4명을 콕 집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은 망신주기 의도가 내포된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가 정지되면 다른 검사들도 방어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수사 공백과 수사 지연이 뒤따라올 것으로 우려했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탄핵소추한 검사들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을 맡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술자리 회유 의혹 ▲모해위증 교사 의혹 ▲위법성 압수수색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는 입법으로 사법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삼권분립은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시스템인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같은 행위로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 붕괴를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죄질만 놓고 봤을 때, 기소 시점도 늦고 수사 기간도 상당히 긴 편이었다.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특혜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수사 검사 4명을 콕 집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은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다른 수사 검사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에 방어적으로 수사하게끔 하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라며 "실제 정치인에 대한 소극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의원들 대다수가 법조인이다. 법률가라면 탄핵 소추 사유만 봐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 텐데, 의혹만으로 정당한 감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 의석수가 과반 이상이기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되고, 업무가 정지되면 다른 검사들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우 수사가 본인들에게 배당되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며, 주어진 일을 거부하기도 어렵다"며 "이번에 탄핵 소추된 검사들에 대한 안건이 기각되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계속 이뤄지면 수사 공백과 수사 지연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신중하게 논의를 거친 뒤 발의하는 것이 맞다"며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한다면, 탄핵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된다. 정말 위법 부당한 경우에만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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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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