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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만삭 때 낙태 영상 올린 유튜버, 살인죄 적용 가능…최소 5년 이상 실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51]


입력 2024.07.17 05:10 수정 2024.07.17 05:1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여성 유튜버,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 받는 영상 게시…복지부, 유튜버·집도의 살인혐의 수사 의뢰

법조계 "통상 태아 22주 넘으면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살인죄 적용해 처벌시 최소 5년 이상 선고"

"서울고법, 임신 28주 태아 낙태 시술한 의사에 살인죄 적용해 처벌…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2019년 낙태죄 불합치결정 이후 입법 공백…태아 생명권 침해 등 부작용 곳곳서 발생해 입법 시급"

ⓒ유튜브 영상 캡쳐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만삭 상태에서 올린 낙태(임신중지)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36주가 된 태아라면 모체 밖, 즉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만큼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살인죄가 적용돼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5년째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유튜버 A씨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은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실제 낙태가 맞는지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종전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낙태인 점,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법조항과 죄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는 상태다.


ⓒ유튜브 영상 캡쳐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통상 태아는 22주가 넘으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36주가 된 태아라면 모체 밖, 즉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생존이 가능하므로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36주된 태아를 모체 안에서 낙태하거나 또는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꺼내어 살해한 행위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2019년 낙태죄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이후 2020년이 지나면서 기존 낙태죄조항은 자동폐지 됐다. 이로써 현재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아무런 조항이 없게 됐다"며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더라도 36주나 40주인 태아, 즉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시점의 태아에 대하여도 낙태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입법공백의 큰 문제다. 명확한 기준시점을 제시하는 낙태죄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과거 서울고법에서는 임신 28주째가 되는 태아를 낙태한 경우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사례에 비춰 보면 임신 36주 태아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시 최소 5년 이상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태아의 생명권 침해 등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임신 첫 3개월 동안 낙태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이후 3개월 동안은 제한적으로 허용, 이후 3개월은 윈칙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루빨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지만, 만약 낙태를 했다는 주장이 거짓일 경우 전국민을 상대로 한 어그로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거짓인 경우 유튜브 수익을 정지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낙태죄에 대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몇 년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누구나 낙태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또한 이슈만 쫓는 유튜버들에 대해 수익 박탈을 위한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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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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