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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통신자료 조회' 일괄 통지 제도 시행한다


입력 2024.09.20 08:40 수정 2024.09.20 08:4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통신이용자정보 자료 조회 시…외부대행기관 통해 조회 사실 통지 예정

檢 제도 시행으로 수사 과정서 벌어지는 '사찰 논란' 해소될 것으로 기대

제도 시행 대상서 제외된 공수처…"자체적으로 통지 시스템 계속 운영"

검찰 ⓒ연합뉴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함에 있어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수집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KAIT가 통지 업무 대행 기관으로 하는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됐다.


제도 시행 전에는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개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수사기관이 조회 사실과관련해 통보하는 내용이 다르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통신사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제도 시행으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찰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제도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기존에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통지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어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여부 통지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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