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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마셨다" 발뺌한 오토바이 운전자…CCTV 보여주니 '시인'


입력 2024.09.24 16:21 수정 2024.09.24 16:21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오토바이에 탄 직후 비틀대며 쓰러졌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오토바이는 이내 기울어지며 넘어졌고, A씨는 그대로 엎어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이를 본 시민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경찰은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처음에 음주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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