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배달 기사가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목격자 A씨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긴바지를 입고 있는데 양말은 따로 신지 않아 발목이 드러나 있었다. 발목 위로 검은색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착돼 있었다.
A씨는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내년 1월 17일부터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배달업 종사를) 못 한다고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이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기사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갑자기 무서워진다. 배달 오면 항상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지만 간혹 문 열 때까지 두드리는 분도 있기 때문"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하는 거겠지만, 일반인과 대면하는 직종은 막았으면 좋겠다" "전자발찌 찬 배달기사는 위수지역 벗어나는 콜 오면 못 잡겠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