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당 최고위 발언 도중 '전격 동의'
"1500만 투자자 입장 고려 않을 수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결국 전격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유예'를 하는 것은 오히려 끊임없이 정쟁 대상만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당론 방침은 '유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었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폐지'에 동의하게 된 배경으로는 "정부·여당이 정부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를 하는 제도다.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정부·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아쉽지만 또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자 감세 반대 등 기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과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