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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받자 회사카드로 3000만원 쇼핑…회계 직원, 징역형


입력 2024.11.10 12:11 수정 2024.11.10 12:1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권고 사직 통보받고 3개월 간 병원 신용카드로 캠핑용품 등 3000만원 상당 결제

1심 "피해회복 위한 별다른 노력 기울이지 않고 재판 불출석…다만, 초범인 점 참작"

피고인, 양형 부당 주장하며 항소했지만…2심 "새로운 정상 및 사정변경 없어"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권고사직을 통지받고 퇴사한 뒤 수개월간 병원 신용카드 간편결제 기능을 이용해 개인 물품을 구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권고사직을 통지받은 2022년 8월부터 퇴사 후인 2023년 1월까지 병원 신용카드로 고가의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35회에 걸쳐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직 당시 비품 구매를 위해 병원 신용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 기능을 설정해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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