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 패소한 여동생 및 남동생, 최근 항소취하서 제출하면서 1심 선고 확정
정태영, 동생들 상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승소…모친 유산 10억원 상속 관련
법원 "동생들, 1억4000여만원 지급해야…정태영, 부동산 지분 일부 나눠줘야"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소송에서 패소한 여동생과 남동생 측이 항소했다가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에 상속 전쟁은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최근 확정됐다.
소송에서 패소한 여동생과 남동생 측이 항소했다가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부회장 측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았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맞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모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