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법무부 '검수원복' 때문에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 하게 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검수원복은)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