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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추천 고의 지연해도 재단 출범 가능


입력 2024.11.19 12:03 수정 2024.11.19 14:07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추천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30일내 이사 추천 재요청

국회 불응시 장관 직권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추천을 고의로 지연하는 일이 발생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준태 원내대변인, 박충권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8년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회의장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과정에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하고,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경우 국회의 추천 고의 지연이 있더라도 재단 출범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년이나 미룬 북한인권재단도 이젠 출범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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